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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여성신학사상」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 (명칭과 사무실)

본 위원회는 「한국여성신학회」편집위원회라 청하며, 사무실은 한국여성신학회 편집위원장이 소속된 학교에 둔다.

 

제 2 조 :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여성신학회회」에 소속된 회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 을 열어주며, 각 회원의

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 여성신학계의 학문적 수위를 고양 하고, 회원들의 연구 업적인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협조 하는 데 있다.

 

제 3 조 : (임원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은 「한국여성신학회」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 (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한국여성신학학회」편집위원장이 연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 (업무)

편집위원회에서는 「한국여성신학학회」의 각종 세미나와 학술지 특징의 주제에 대한 논문 기고자를 위촉하고,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학술재단을 비롯하여 각종 기독교 기관과 협력하여 학회의 모든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조 : (학술지 명칭)

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여성신학사상」이라 창한다.

 

제 7 조 : (학술지 발간)

「여성신학사상」은 매년 「한국기독교학회」의 총회개최일에 기준하여 발간하고, 투고 논문이

 많을 경우 중보판을  낼 수 있다.

 

제 8 조 : (투고 규정)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투고 규정을 둔다.​

1) 모든 논문은 한글 혹은 외국어이든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논문은 각주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논문 작성법에 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하되,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10매 내외로, 외국어판은 A4 용지 150매 내외로 한다.

3) 원고 문헌은 본문에 인용, 참조된 문헌만을 수록하며, 수록 순서는 원전, 국문 저서, 외 국문 저서, 국문 논문, 외국문 논문의 순으로 하되 각각 저자 이들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다.

4)* 저서의 제목 : 동양어권 『』로 표시, 서양어권 이탤릭체로 표시

   *논문의 제목 : 동양어권 「」로 표시, 서양어권 * * (각 주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5) 내용 구분은 편집 편의상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예: I 2.(3),①)와 영문자(예: A, b)를 원칙으로 한다.

6) 각주 서술 순서 :

    a) 단행본 : 저자명, 7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b) 논문 : 필자명, 「논문」, 게재지, 권수, 발행기관, 발행년도, 페이지

    c) 거듭 인증될 경우 : 인명, 같은 책(또는 논문), 페이지

7) 「한국여성신학회」가 채택한 특별한 주제에 관한 연구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하고, 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 결과물 게재는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8)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디스켓과 심사용 3부를 함께  제출한다.

9) 원고 제출 마감은 출판 3개월 전으로 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제 9 조 : (투고자격)

「한국여성신학회」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다.

 

제 10 조 : (심사위원 자격)

본 위원회가 위임한 논문심사위원은 국내외에서 해당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 을 계속하여 온 자로서 본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임하며, 심사위원의 수는 2 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 11 조 : (심사과정 및 기준)

본 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아래 1)~3) 항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 전원의 허락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게재한다.

1) 학문적 기여도 : 국내외 여성신학계에서 학문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2) 연구자의 학문적 독창성이 있는가?

3) 논문 전개에 있어서 논리성, 합리성이 있으며, 연구 방법상의 창의성이 있는가?

4)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로 표기하며, 심사 결과는 필자 이외 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및 논문 제출자는 모두 익명에 붙인다.

5) 본 학회가 학문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주제를 정하여 위촉한 논문에 대한 심사는 학술 세미나의 공개토론과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심사로 간주한다.

 

제 12 조 : (학술지 배포)

본 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회비를 납부하는 「한국여성신학회」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하되, 도서관 및 학문연구를 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회비에 상당하는 후원금 을 받고 배부한다.

 

제 13 조 : (발행 및 인쇄)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한국여성신학회」회장으로 하고,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국여성신학회」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정 : 2001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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